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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딱딱한버드나무

역대급딱딱한버드나무

3일 전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자 계약 시 신고필증

버팀목대출 연장을 위해 ‘보증금 감액 +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대출 신청 서류 중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전자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필증도 자동 발급되나요?

전세계약 만기는 2.16이고 연장 계약서 작성을 2.5 밤에 하기로 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서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2.6에 처리돼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발급하라는 말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3일 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여야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이 그 계약 일자와 확정일자 및 신고 일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