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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법적효력 유무

전세 연장 예약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세 계약금 변동 없음) 작성했습니다.

작성 전 기존 계약서에 적용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우선 변제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유효하지 않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고필증 재발행 필요한지, 다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이후 새로이 임대차신고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 계약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