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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쾌한판다
한결같이유쾌한판다
  • 민사법률
    3일 전
    Q. 중고거래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 금액 1,500,000만원으로 기재를 해야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105,000원으로 기재하여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정산금액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플랫폼과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플랫폼은 본인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구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다른 타 플랫폼 사이트에 105만원으로 올린 사진을 보내며 올렸다며 금액을 잘못 올려 거래가 체결되었다며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는데 구매자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카드값 결제일이라 구매 금액으로 카드값을 내야한다며 꼭 필요한 상황이라 말을 하였는데 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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