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금액 1,500,000만원으로 기재를 해야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105,000원으로 기재하여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정산금액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플랫폼과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플랫폼은 본인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이라 하였고, 구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다른 타 플랫폼 사이트에 105만원으로 올린 사진을 보내며 올렸다며 금액을 잘못 올려 거래가 체결되었다며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는데 구매자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카드값 결제일이라 구매 금액으로 카드값을 내야한다며 꼭 필요한 상황이라 말을 하였는데 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질문 내용처럼 판매가를 “150만원”이 아닌 “10만5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구매자도 일반적으로 오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다만 이미 거래·배송이 완료된 상태인지, 플랫폼 약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실제 반환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매자에게 문자·채팅으로 “가격 오기재에 따른 착오 취소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내용증명까지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은 착오에 의한 취소주장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반박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의 중고거래 시세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중고거래라는 특성상 착오 취소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