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 고소 사건 진행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친부의 전처와 낳은 아이에 대한 일이고 친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차라리 제가 대신하여 아이의 훈육을했었습니다이후 전처가 어린이집을 통해 알게된 친부가 아이를 때려 멍이 든 사진들을 토대로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저 또한 아동학대로 올해초 형사사건 고소되어 무혐의->항고기각->상급청송부->법원송부된 상태입니다.. (친부와 낳은 아이에 대해 책임을 못지겠다해서 안좋게 헤어지게 되었고 친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자기혼자 감당하기 싫다며 진술을 바꾼다며 얘길 하였고 전처와 돈거래+ 피해아동의 양육 등 넘겨준다는 딜을 본듯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송부된 상태에서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인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도 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중이라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법원송부된 상태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나요? 국선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땐 재판 열리면 그때 얘기하라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은 어려울 것 같아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