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고소 사건 진행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친부의 전처와 낳은 아이에 대한 일이고 친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차라리 제가 대신하여 아이의 훈육을했었습니다

이후 전처가 어린이집을 통해 알게된 친부가 아이를 때려 멍이 든 사진들을 토대로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저 또한 아동학대로 올해초 형사사건 고소되어 무혐의->항고기각->상급청송부->법원송부된 상태입니다..

(친부와 낳은 아이에 대해 책임을 못지겠다해서 안좋게 헤어지게 되었고 친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자기혼자 감당하기 싫다며 진술을 바꾼다며 얘길 하였고 전처와 돈거래+ 피해아동의 양육 등 넘겨준다는 딜을 본듯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송부된 상태에서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인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도 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중이라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법원송부된 상태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나요?

국선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땐

재판 열리면 그때 얘기하라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은 어려울 것 같아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확인 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신고인(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 담당 고등 법원으로 송부된 상태로, 곧바로 형사 재판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비공개 서면 심리를 진행하여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지(공소제기) 아니면 기각할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만약 법원에서 공소제기가 결정되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더라도, 추후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정신청 심리는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부르지 않고 기존의 서면 기록 위주로만 판단하므로, 국선변호사의 말처럼 재판이 열릴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시는 것은 방어에 매우 불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따라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시기보다는, 친부의 악의적인 진술 번복이나 상대방의 부당한 합의 정황 등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나 탄원서를 사건이 계류 중인 고등법원에 제출 하여 대응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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