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폭행사건이 바뀐거까요?

사실혼관계에서 아기 아빠한테 아기앞에서 폭행당해 신고후 경찰서 진술끝난후 검찰로 송치후 보완조사로 다시 경찰서 진술후 검찰포털 사이트에서 사건확인해보니 죄명이 아동학대벅만 있는데 왜그런거죠?

처음 검찰송치됬을땐 폭행과 아동학대 두가지 죄명이 다 나왔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표기된 건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폭행과 아동학대 중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에 대하여 불송치하기로 한 경우라면 별도로 불기소나 불송치 이유서를 송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명확한 건 보완수사를 지시받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진행 경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찰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