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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갈한밤나무
검찰쪽에서 접수ㅡ수리ㅡ수사중ㅡ검사처분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 3살아기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 신고해서 경찰 보완수사도 하구 검찰청 포탈사이트 확이해보니 죄명 가 폭행 나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학대) 이제 어떻게된다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소(공소 제기, 형사소송 진행), 약식기소
불기소(공소 제기하지 아니함)
처분이 대표적이고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거나,
추후 관련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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