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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금쪽같은오릭스12824.01.29

경찰서에 고소 후 / 검찰에서 경찰로 타관이송?

안녕하세요!

모욕, 폭행, 협박 등의 죄명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수사관께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결정결과 : 타관이송>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형사사법포털'에도 들어가보니

<검사 처분 완료>라고 써있고요.

타관이송이 뭔가 검색해보니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낸 거라더군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이미 넘어간 걸 왜 다시 경찰로 보내는 걸까요?

죄가 인정 안 되어서 그런 걸까 등등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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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해당 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송된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타관이송처분을 했다면 검찰에서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른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발생지를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러한 처분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 검찰청에서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