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동학대의 관한 질문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1 14살 남자아이 3살남아를 기우는 맘입니다.

저는 아이아빠에게 3살아이가 보는 가운데에서 아이아빠에게 주먹으로 얼굴 폭행을 당했습니다.

큰 아이는 아이방안에서 문닫고 있엇구요

아이에게 신고해달라며 소리를 쳤지만 아이가 신고하지 않아 제가 직접 112신고로인해 처벌의사를 발혔고 그래서 접수가되어 피해자 진수를 하면서 가정폭행이 아닌 형사처벌 의사를 발혔구요

형사분 말은. 폭행죄와 아동학대로 조사받게되는거라구 하시더라구요아이아빠와는 불리된 상황이며 아이 아빠가 조사를 받았는지는 알순 없지만 담당형사분 말로는 이번달안으로 조사는 끝낼예정이라 하셨구요

검찰로 올리게 되있다고는 하시던데 검찰로 넘어 가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모두 인정이 되면 검찰에서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약식기소를 마무리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3세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폭행을 하는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