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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초등학생4학년으로부터 어른인 제가 폭력당했는데요

아동 둘이 싸우려고 해서 먼저 때리는 아이와, 맞고 때리려는 아이를 분리시키니, 먼저 때리는 아이가 제 팔 옆구리 열번넘게 때리고, 제 다리 사이 파고들면서 다리 짓누르고(성희롱) 제 폰 낚아채려하고, 제 얼굴에 대고 소리 열번 넘게 지르고 했는데요. 저는 이 애를 대상으로 신고하려면 경찰서밖에 없나요? 아동들은 학대당하면 학대기관에 신고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종사가 애한테 학대당하면 경찰서말고는 신고할수있는 루트가 없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하여 별도 기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성인에 대하여는 별도 제도가 없어 경찰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가 만 14세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긴 어렵고 교권보호위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