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4학년으로부터 어른인 제가 폭력당했는데요

아동 둘이 싸우려고 해서 먼저 때리는 아이와, 맞고 때리려는 아이를 분리시키니, 먼저 때리는 아이가 제 팔 옆구리 열번넘게 때리고, 제 다리 사이 파고들면서 다리 짓누르고(성희롱) 제 폰 낚아채려하고, 제 얼굴에 대고 소리 열번 넘게 지르고 했는데요. 저는 이 애를 대상으로 신고하려면 경찰서밖에 없나요? 아동들은 학대당하면 학대기관에 신고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종사가 애한테 학대당하면 경찰서말고는 신고할수있는 루트가 없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하여 별도 기관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성인에 대하여는 별도 제도가 없어 경찰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가 만 14세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긴 어렵고 교권보호위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