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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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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대로 정서적학대라는 범죄도 있나요?

중1 여자아이들이 집단으로 한아이를 평소에도 집단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노래방까지 데려가서 무릎을 꿀리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도 부르고 아이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욕을 몇마디 한것 같은데 학폭위로 안넘어가게 합의도 봐줬는데 아이들 부모가 피해 아동 아버지를 상대로 적반하장으로 정서적학대라고 고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피해 학생의 아버지께서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본 사안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괴롭힘 정황, 노래방 사건 당일 상황, 경찰 조사 내용, 학폭위 합의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

    괴롭힘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심각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한편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다소 감정적이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서적 학대도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더불어 동일사안에 대하여 학폭위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