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폭력 으로 질문좀 할까 합니다ㆍㆍ
초등6학년 남아 학부모입니다ㆍ
아이가 학교를 안가려고 상습적인 거짓말 하여
다그치고 잔소리 하다 오늘은 어쩌다보니 격분하여 아이를 때려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아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진술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아이가 아빠무섭다고 격리를 받고싶다고 요청 하였고 저는 보호자의 신분이 순간 소멸하여 대음도 못하고 경찰들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ㆍ그런데 알아보니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서 자녀의 위탁케어 하는 곳이 있다고 신정하면 최소6개월에서 1년정도는 격리겸 교육까지 가능한곳에서 생활이 된다는데
신청하면 된다네요 맞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