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일 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10살 남아를 부양 중인 직장인 입니다
문제없이 잘살고 있는 가정 이지만 가끔 자녀가 부모말 안듣고 문제를 일으키면 나름대로 훈육을 하며 잘키웟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대 아이가 자발적으로 경찰한테 가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결국에는 가정법원의 판결문 받고 2개월 간 교육듣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까 하는데 항고장을 받아들일까요?
저의 직장은 법무부관할 이라
만약 2개월 프로그램 교육 듣는다면 기록에 남아서 인사고가에 영향을 받을거 같습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