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향한 폭언과 폭력적 행위가 이젠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가정폭력건으로 8건의 가정보호사건판결받은게 있습니다..이번엔 자녀에게 그 폭력성이 뻗친 경우구요... 그런데 이혼하는게 아이에게 이로운건지..사건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잘 모르겠어요...벌금 나와봐야 저희가정에 마이너스일 뿐이고.. 벌금이.아닌 차라리 정신차리게 실형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 판사님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나요??

보호감찰1년, 가정폭력관련교육이수 일백여시간...

여러번의 가정상담...거쳣으나 이젠 큰아이에게도 폭언이 향합니다. 잘못햇다생각이 들면 때리고 쌍욕응 해도 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 앞선 동종 전과 등을 이유로 중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중형을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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