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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248

씩씩한비오리248

중학생이 9살 폭행한경우 처벌방법 알려주세요.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2학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주일전 초등학생2학년 9살인 아들이 알수 없는 전혀 모르는 중학생형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목발로 머리를 4번정도 때렸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형이고 몰르는사람 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중학생에게 목발로 폭행당한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알렸고 근무중 지방에 있어서 와이프에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라고 하였고.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형사가 나와 인근 CCTV를 찾아보았으나 폭행한 중학생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몇일지나 아들이 같이 노는 친구가 그 중학생 집을 알고 있다고 하여, 위치를 파악후

담당형사에게 알려 주었고, 형사가 직접 내방하여,

그 중학생에게 사건날짜에 목발로 초등학생 머리를 때린적이 있는지 물어 보았으나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하여, 담당 형사가 경찰서로 내방 하더라군요.

9살 아이에게 당일 있어던 일에대해서 진술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 형아가 너무 무섭고 그형이 때려서 머리가 볼록볼록 튀어 나왔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면 받아 줄지 물어보았는데 혼내달라고 하네요.

주변에 아이가 폭행당시 목격한 증인들이 여럿있고 중학생을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학생이 폭생사일을 부인 하다가 증인도 많고 하여 잘못을 시인 하였습니다.

중학생으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는데 일단 약속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부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몰르겠어요 이런일이 처음겪어보는거라.

이다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처벌을 주려면(법대로 간다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또는 합의같은걸 해야되나요?

합의 같은걸 하면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나중에 피가 없도록 꼼꼼히 대처 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명백히 범죄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처벌을 원하고 엄히 수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것은 없고 경찰에서 절차대로 알아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경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2. 다만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문제해결을 원하신다면 가해자 부모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경찰의 중재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3.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