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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약하는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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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한살 동생이랑 시비가 붙어서

먼저 욕하면서 뭐라 하길래 뺨 한대 치고 머리채 잡았는데 상대방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 당하기 싫으면 본인

아들이랑 싸우라고 아니면 고소하고 인생 망하게하거나 아는 조선족을 불러서 죽이겠다고 협박 했는데 처벌 받나요?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말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 아버지의 발언이 사실대로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싸우라고 강요하거나, 고소하겠다며 인생을 망치겠다는 말, 제삼자를 언급하며 죽이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법리 판단
      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한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경우는 위협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사 실무상 판단 요소
      경찰은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 말한 경위,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는지, 미성년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고, 진술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
      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당시 들은 말을 최대한 그대로, 과장 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녹음,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 사건과 별도로 상대방 아버지의 행위는 분리해 판단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말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뺨을 때린다거나 머리채를 잡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부친이 개입을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나 그 부친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본인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