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첫째 아이에게 향하고 있다면, 이는 “훈육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보다 먼저, 아이와 질문자님의 분리·보호가 우선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물건을 던지고, 침대를 차고, 아이 몸을 찌르는 행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로 문제 될 여지가 큽니다.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해서 신고·보호조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과 달리 피해아동 보호가 핵심이므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현장출동, 피해아동 보호, 응급조치, 임시조치 필요성을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번에도 참아보자”거나 “아빠가 병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성인 ADHD나 분노조절 문제가 있더라도 폭행·폭언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이 앞에서 어머니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도 아이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해 둔 영상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아이의 반응·상처 여부를 사건별로 적어두십시오. 아이 몸에 멍, 긁힘, 통증이 있다면 사진을 찍고 진료기록을 남기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전 8건의 가정보호사건 결정문·접수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아이에게 욕설, 물건 투척, 신체 접촉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고 즉시 분리와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반복된 가정폭력 전력, 출산 직후 산모의 취약성, 아동학대 위험이 함께 있어 혼자 설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