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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순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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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5일 전
    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혹은 퇴사 통보기간이 없으면 20일 후 퇴사 가능한가요?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나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할 때 몇 주 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제가 10월 3일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10월 22~23일까지만 근무한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즉, 약 20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10월 22~23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때문에 반드시 30일 정도를 채워서 근무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계약기간과 별도의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0일 후에도 퇴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또한 제가 10월 23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미리 통보했는데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10월 29~30일 예정된 근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는지,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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