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혹은 퇴사 통보기간이 없으면 20일 후 퇴사 가능한가요? 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사할 때 몇 주 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10월 3일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10월 22~23일까지만 근무한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즉, 약 20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10월 22~23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때문에 반드시 30일 정도를 채워서 근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과 별도의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0일 후에도 퇴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10월 23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미리 통보했는데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10월 29~30일 예정된 근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는지,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 합의를 거부하면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댈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희망월의 다음달까지 유지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사 통보기간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하면 20일 후 퇴사가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동의 상태에서 미리 지정한 날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 내용이 없으면 민법 제 660조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사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4. 따라서 2026.10.3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일자를 2026.24일로 설정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아무 문제 없이 2026.10.23까지 근로하고 2026.10.24 사직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1개월은 일해야 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를 조율하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도 하지 않고 퇴사일자를 30일 후에 하라고 한 경우임에도 2026.10.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됩니다. 그러나 20일 정도 전에 이야기 한 경우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0일 동안 업무인수인계에 최대한 협조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10월 22~2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현실적인 불이익 가능성도 극히 희박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 요청을 승인(수락)하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월급제(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의 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 ​시급제/일급제 또는 정함이 없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핵심:

    '30일을 반드시 채워 근무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 때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완전 종료되기까지 걸리는 유예기간이 최대 3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2. 10월 23일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및 손해배상)

    • ​무단결근 처리 여부

    ​사업주가 10월 23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24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2일경까지의 미출근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현실적 관점)

    ​이론상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봅니다

    • ​입증 책임: 사업주가 "해당 알바생의 20일 전 통보 후 퇴사"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법원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대체 인력 구인 기간: 20일이라는 기간은 편의점 단기/파트타임 대타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에 충분히 여유 있는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소송 실익: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손해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무단결근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계약상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을 수락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아가는 것과 인정되는 것 모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 효과 발생 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이 1개월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