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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갈매기254
아리따운갈매기25422.09.17

알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 이전에 그만두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2022.08.03-2023.02.01까지 일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사장님한테 통보하고 그만두기로 한 날보다 먼저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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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더라도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보다 우선하여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에 인수인계기간은 두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무관하고 얼마든지 별다른 손해배상이나 문제 없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주가 단기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