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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마뱀220
힘센도마뱀22024.04.25

아르바이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한 상태입니다

할 일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단기로 알아보고 2주째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근로개시일만 있고 계약기간? 같은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바로 퇴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러 편의점 알바를 알아봤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안주던데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은 시간당 8500원입니다

따로 문자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고 직접 만나 면접에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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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퇴사보다는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협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퇴사 이후에 금품청산이 적게 될 것인데, 그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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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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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 사유가 있다면 당일 퇴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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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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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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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지역과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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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일만 적고 만료일에 없다면 현재 정규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참고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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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곧바로 퇴사할 수 있을지는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30일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 및 지급요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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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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