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한 상태입니다
할 일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단기로 알아보고 2주째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근로개시일만 있고 계약기간? 같은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바로 퇴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러 편의점 알바를 알아봤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안주던데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은 시간당 8500원입니다
따로 문자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고 직접 만나 면접에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