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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마뱀220
힘센도마뱀220

아르바이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한 상태입니다

할 일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단기로 알아보고 2주째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근로개시일만 있고 계약기간? 같은거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때 바로 퇴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러 편의점 알바를 알아봤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안주던데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은 시간당 8500원입니다

따로 문자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고 직접 만나 면접에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아직 월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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