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2일동안 최저시급의 절반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거기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요.. 이상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편의점 단기 알바(1달 정도)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가요?
2. 만약 수습기간 필요하다면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3. 그리고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절반만 받는다는데 저는 수습기간 급여는 시급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설정은 가능하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최저임금 이하로 하는 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불법입니다.
2. 당연히 필요합니다.
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이고 최저임금법에도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로 보이고
최저시급 이하의 금원 지급 에대해서는 최저시급 상당의 임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