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면 업장이 피해나 손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중인 편돌이입니다.
현재 주5일 8시간씩 근무중이고 2개월차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가입돼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 세금안떼고 그대로 받구요
제가 최소6개월부터 최대1년까지 일하고 진로때문에 취업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해줄 수 있냐 여쭤봤는데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거라 안해주려고 하셨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라 더 알아보던 중에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약간 조금이라도 손해나 피해보는게 있으면 안하시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4대보험 가입도 거절당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수를 정하지 않는것과 정하는것이 업장쪽에서 손해나 피해보는 게 있나요?
손해까진 아니여도 월급의 형태가 달라지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들었는데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점장님이 지출되는 돈이 많아지는건가 해서요
우선 6개월로 정해두고 1~2개월씩 연장시킬 수도 있나요? 내년 상황을 봐야해서 지금은 확정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를 퇴사 직전?에 작성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당할 수 있다는데 작성해야하는 마지노선이 언제인가요?
올해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2개월씩 연장하다가 점장님이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정도에서 계약 형태를 바꿔버린다거나 안해주시면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네 6개월로 정하고 연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마지노선 같은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시점에 작성되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