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면 업장이 피해나 손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중인 편돌이입니다.
현재 주5일 8시간씩 근무중이고 2개월차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가입돼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 세금안떼고 그대로 받구요
제가 최소6개월부터 최대1년까지 일하고 진로때문에 취업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해줄 수 있냐 여쭤봤는데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거라 안해주려고 하셨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라 더 알아보던 중에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약간 조금이라도 손해나 피해보는게 있으면 안하시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4대보험 가입도 거절당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수를 정하지 않는것과 정하는것이 업장쪽에서 손해나 피해보는 게 있나요?
손해까진 아니여도 월급의 형태가 달라지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들었는데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점장님이 지출되는 돈이 많아지는건가 해서요
우선 6개월로 정해두고 1~2개월씩 연장시킬 수도 있나요? 내년 상황을 봐야해서 지금은 확정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를 퇴사 직전?에 작성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당할 수 있다는데 작성해야하는 마지노선이 언제인가요?
올해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1~2개월씩 연장하다가 점장님이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정도에서 계약 형태를 바꿔버린다거나 안해주시면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