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월, 수, 금 오후 5시부터 10시 까지 cu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는 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몇 일 까지 일한다는 질문도 없었지만 저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번 수습기간을 갖고 일해보라며 2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급으로 일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인 만큼 이 시간도 중요한데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혹시 법률에 위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순수 교육 +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2일 동안 순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에 해당한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무급으로 근로를 한다는 자체가 위법합니다. 거부하시거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에 위배됩니다. 즉,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