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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월, 수, 금 오후 5시부터 10시 까지 cu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는 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몇 일 까지 일한다는 질문도 없었지만 저는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번 수습기간을 갖고 일해보라며 2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급으로 일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인 만큼 이 시간도 중요한데 무급으로 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혹시 법률에 위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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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순수 교육 +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2일 동안 순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에 해당한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무급으로 근로를 한다는 자체가 위법합니다. 거부하시거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에 위배됩니다. 즉,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