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첫 알바입니다.
첫 알바를 시작하기전이고 지원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생일지난 고3 학생입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금,토 21~06시까지인 곳의 알바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이 야간 알바를 할 수 있는 지,주휴수당은 받는지,근로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등 이외에도 제게 작은 팁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임금 및 근로시간을 위주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야간근로도 가능하고 주휴수당도 요건을 갖추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별다른 제한없이 야간근로가 기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등에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