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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쾌한두부김치
어쩌면유쾌한두부김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0
    Q. 도와주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통상임금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외?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7월21일(월)~31일(목) (6시간 근무)저는 제외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처럼 구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기본급2,228,500원/23일(실근무일수)=96,900원(1일단가)96,900원*14일(정상근무일)=1,356,480원96,900원*6시간/8시간*9일(단축근무일) =654,080원1,356,480원+654,080원=2,010,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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