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통상임금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외?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7월21일(월)~31일(목) (6시간 근무)
저는 제외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처럼 구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기본급2,228,500원/23일(실근무일수)=96,900원(1일단가)
96,900원*14일(정상근무일)=1,356,480원
96,900원*6시간/8시간*9일(단축근무일) =654,080원
1,356,480원+654,080원=2,010,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