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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잠자리87
놀라운잠자리8724.03.26

육아 단축 중 조퇴 시 급여산정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일2.5시간 단축하여 육아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이생겨 2시간 조퇴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으나 급여정산시 필요한데

평균적으로 급여/209시간*조퇴시간2시간 으로 계산을 하지만 현재 단축근무로 인해 월 근무시간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1) 단축근무급여/209시간*조퇴2시간

2) 단축근무급여/143.3시간*조퇴2시간

143.3시간은

주5.5시간 *5일 = 27.5시간 + 주휴 5.5시간 =33시간

33시간 * 4.345주 = 143.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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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조퇴를 한 경우 질의의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통상시급=단축전 월급÷209

    위 통상시급×2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를 하게 되므로 단축근무급여 / 143.3시간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2시간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2)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