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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아한자작나무
완벽히우아한자작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14
    Q. 부동산 공동명의 상태인데, 다시 원계약자로 복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배경 1) 제가 개인으로 청약이 된 후,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부부공동명의에서 다시 제 명의로 명의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질의사항 1) 시행사에게 듣기로는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아직 등기가 안되어있으니, 구청에 증여계약 해제로도 원계약자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이때도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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