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동명의 상태인데, 다시 원계약자로 복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경
1) 제가 개인으로 청약이 된 후,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부부공동명의에서 다시 제 명의로 명의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시행사에게 듣기로는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이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아직 등기가 안되어있으니, 구청에 증여계약 해제로도 원계약자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이때도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취득세 납부
증여 계약서를 검인받은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등기 신청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증여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련 서류는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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