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장엄한음악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입사해서 2026년 4월 17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20일 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3개월 수습기간이었으므로 별도 인수인계 없이 20일에 근무 없이 바로 퇴사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월~금 09~18시 근무)4월 17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발생된 연차 2개로 계산하였고 해당 직원이 재직중 사용한 연차는 1개이므로 잔여연차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근데 해당 직원은 20일 월요일에 퇴사를 말했으므로 발생된 연차가 3개가 아닌지 문의한 상황입니다...연차수당 총 몇일 보상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계약 미연장시 부당해고여부안녕하세요제조업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초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능력,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관리자가 수습기간 평가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때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및 계약미연장으로 인한 퇴사처리가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