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계약만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