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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장엄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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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만료 후 계약 미연장시 부당해고여부

안녕하세요

제조업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초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능력,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수습기간 평가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때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및 계약미연장으로 인한 퇴사처리가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 평가 결과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분쟁시 갱신(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와 같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정당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계약만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