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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빨간무희새99
빨간무희새99

근로계약서 문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ㅇㅇ월부터 ㅇㅇ월 3개월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것으로 본다

-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근로자를 평가하고 부적격하다 판단되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지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제 계약 기간은 3개월 연장되는 걸까요? 그리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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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을 한 겻으로 이해됩니다. 3개월간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였으므로 3개월 수습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이 없다면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사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연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문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인지 수습기간 종료인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