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문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ㅇㅇ월부터 ㅇㅇ월 3개월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것으로 본다
-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근로자를 평가하고 부적격하다 판단되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지났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제 계약 기간은 3개월 연장되는 걸까요? 그리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