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인정 신청조건안녕하세요~ 현재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대상자께서 7/5일 요양병원 입소중이십니다.현센타에 (2023,8.20~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1.1~12.31로 1년단위로 계약)*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대상자의 사망.입소.서비스불만족으로 교체"로인한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 (계약만료)로한다)작성됨1. 센타에 실업급여 신청을 원했더니 요양병원 입소는 해당이 안되기에 고용센타에서 거절 될수 있어서 못해준다함2.계약기간이 12/31일 까지니 2026년 재계약 안하고 이직신청서를 해줄테니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함 ※ 만약 올해 12/31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센타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해준다는 문서나 메모라도 확답을 받아놔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