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 실업급여인정 신청조건
안녕하세요~
현재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로 대상자께서
7/5일 요양병원 입소중이십니다.
현센타에 (2023,8.20~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매년
1.1~12.31로 1년단위로 계약)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대상자의 사망.입소.서비스불만족으로 교체"로인한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
(계약만료)로한다)작성됨
1. 센타에 실업급여 신청을 원했더니 요양병원 입소는 해당이 안되기에 고용센타에서 거절 될수 있어서 못해준다함
2.계약기간이 12/31일 까지니 2026년 재계약 안하고 이직신청서를 해줄테니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라함
※ 만약 올해 12/31까지 근무하면 근무기간이 2년이 넘는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 센타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해준다는 문서나 메모라도 확답을 받아놔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초과 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 내용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23.8.20 ~ 2026.12.31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급자의 입원사정은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는 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관계 종료는 문서나 메모가 아닌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종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다른 사유를 갖춰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8.20.이전(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