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범기간 범죄인데,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할까요?절도 전과로 3번의 징역을 살았고최근에는 24년 5월 출소후26년 1월에 3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렌탈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렌탈을 하였는데 생활고로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판매로인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기 직전인데요누범기간입니다. 전액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하려고 회사측과 대화는 나누었고 직장은 아니고 일당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마련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낼 생각이고 연락도 그렇게 했습니다횡령한 렌탈자전거 판매건에 대해서 돈 만 마련해서 보내주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고소 취하를 해주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남아있다고 경찰서에서 말씀하셨는데,누범기간이라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동종범죄는 아니지만, 누범기간에 저지른 죄라 아찔합니다.합의는 할 예정이고 아직 경찰 출석 조사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