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범죄인데,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절도 전과로 3번의 징역을 살았고

최근에는 24년 5월 출소후

26년 1월에 3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렌탈회사에서 3년 계약으로 렌탈을 하였는데 생활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판매로인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기 직전인데요

누범기간입니다. 전액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하려고 회사측과 대화는 나누었고 직장은 아니고 일당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마련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낼 생각이고 연락도 그렇게 했습니다

횡령한 렌탈자전거 판매건에 대해서 돈 만 마련해서 보내주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소 취하를 해주더라도 형사적 처벌은 남아있다고 경찰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누범기간이라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누범기간에 저지른 죄라 아찔합니다.

합의는 할 예정이고 아직 경찰 출석 조사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고 형사상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누범기간이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사건 조기에 합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몇 차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고소가 취하되는 등 매우 유리한 정황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전과가 있고 누범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모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양형 자료를 모으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