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
7년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타고 시간이 흘러
현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각각 3개의 고소가 들어왔고 각각 900,150,100 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a사건900만원건은 관계회복중에 합의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각각 두건은 금일 관계회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가 당한시점에서 제가 관계회복을 한다고 해서 추가 처벌을 안받을려면 처벌불원서랑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900만원사건은 보완수사요구처분 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각각 두개의 고소건은 이번주에 조사 받게 됍니다
제 사건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정도일까요? 처벌불원서를 모두 받아내고 제출시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집유가 뜰수있나요?
1 a사건900만원 사기죄로 고소: 합의의사 밝히는중
2 b,c 150,100만원건 사기죄로 고소: 합의 의사 전달중
3 처벌불원서 제출시 저에게 관련 고소건들로 유리해지는지 추가 처분 받는지 궁금합니다
4 계좌 내역 보면 그냥 사적인 씀씀이 정도 입니다
5 현재 빌리고 잠수탄건 모두 인정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복수로 제기된 상태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부 금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관계회복 및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수 기간이 길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의미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정상 자료로 반영됩니다. 특히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무상 현저히 높아집니다.사건별 진행 상황의 영향
이미 보완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사건과, 이제 조사를 앞둔 사건 모두에서 조속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또는 조사 직후 제출해도 효과는 있으며, 복수 사건이라도 전부 합의되었다는 점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향후 대응 전략
계좌 사용 내역이 사적 소비라는 점만으로 사기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인정·반성·피해회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금 지급 계획과 이행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