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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
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

사기 합의로 합의금 측정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경 3명에게 게임 관련으로 사기행각을 해서

그당시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한분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합의상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전화상이 아닌 문자로 연락을 줬다는거에 불쾌 하셨는지 지연이자를 포함해 민사 법적 절차를 밟는다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일단 지연이자든 뭐든 원하시는 합의금을 말해주면 변제하겠다라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장도 계속 없는 상태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만원대에 금액 사기이고

그당시에 제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 고소를 안하다가 2년이 지난뒤에

고소를 해서 애매한데 2년치 법정이자 최고치로 지연이자 산정을 하거나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합의를 원한다면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피해금액이 20만 원대의 소액 사기 사건으로,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번 건은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 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피해액 원금 변제가 가장 핵심이고, 과도한 이자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충분합니다.

    2. 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는 법정이자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본 원금(20만 원대) 변제가 우선이고, 지연이자 주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12% 이하로 제한되므로 2년치라 해도 원금의 20~30%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형사절차상 “감정적 위자료” 성격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높게 부르면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3. 피해자의 반응과 협상 태도
      현재 피해자가 문자 연락을 불쾌하게 여겨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정중히 서면(내용증명이나 손편지 형식)으로 “원금과 합리적 수준의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합의 의지가 명확히 남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와 전략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과도한 금액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재판에서는 합의 불성립 상태로 진행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원금 변제를 시도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은 불리할 수 있으나, 이번 건 자체가 소액이고 적극적 반성 및 합의 시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5. 대응 방법 정리
      정리하면,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변제 의사와 합리적 수준의 합의 의지를 알리고, 답변이 없더라도 법원에 제출할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반드시 협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만약 끝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원금 변제와 진정서 제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자체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 불법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나 이자 제한법상의 한도로 청구를 하는 부분이라면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