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합의로 합의금 측정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경 3명에게 게임 관련으로 사기행각을 해서
그당시 2명에게 고소를 당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한분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고 합의상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이 전화상이 아닌 문자로 연락을 줬다는거에 불쾌 하셨는지 지연이자를 포함해 민사 법적 절차를 밟는다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일단 지연이자든 뭐든 원하시는 합의금을 말해주면 변제하겠다라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장도 계속 없는 상태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만원대에 금액 사기이고
그당시에 제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 고소를 안하다가 2년이 지난뒤에
고소를 해서 애매한데 2년치 법정이자 최고치로 지연이자 산정을 하거나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