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죄목으로 재고소사 가능한가요?
3년전 협박.모욕죄.폭행 등 피의자가 경찰에 고소도하고 중간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였고
일부는 검사님께서 벌금구형으로 50만원 나왔으나
판사님께서 감경 30만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하였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다시 3년만에 연락이와서
돈이 필요한가 내가 처벌 불원서 낸 사건 다시 재 고소할수잇다 합의금 500 달라는데요
제가 알기론 같은 죄목으로 한번 밖에 고소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가해자 측인데 반대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즉[피해자가 과거 고소하고 본인이 직접 처벌 불원서등제출한 사건도 다시 재고소를 한다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상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실관계 및 죄명과 동일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고소가 각하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해당 사건으로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하여 처벌까지 받은 사건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