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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연스러운사과잼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세달전쯤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절했었는데 이제와서 그냥 그 돈에 합의하겠다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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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괜찮습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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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합의를 제안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