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미 2명의 피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면, 나머지 1명의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고 해도 재범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은 “다른 범행”에 대해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누적되므로, 같은 범행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라면 여전히 초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효력 기소유예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유예한 처분이지, 정식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형 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 정도로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사건 판단
사기 범행이 같은 시기·동일한 수법·연속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 법원과 검찰은 통상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새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피해로 봅니다.
향후 처분 전망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공소권 없음에 준하는 종결)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기소유예 전력은 “반성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따라서, 동일한 범행에서 발생한 추가 고소는 재범이 아닌 초범 취급이 가능하고,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선처가 반복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