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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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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소건에송치와혐의없음이 나왔을때?

사기건으로 한사람을 고소를했는데 1.2.3번 이렇게 나눠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1번은 검찰송치.

2,3번은 혐의없음

이렇게 경찰결정이 나왔는데...

이럴경우 2,3협의없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2,3번만 재수사를 하게되나요? 아니면 1번 송치건까지 재수사를 하게 되나요?

피고는 같은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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