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실형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총 23회 정도 돈을 빌렸고, 총 금액은 약

3천만원입니다.

검사는 징역 8개월 구형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공증 작성했고, 약 50만 원 정도 먼저 변제 했으며 다음 달부터 분할 변제 예정입니다. 피해자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도 반성문 제출했고 현재 직장 다니면서 변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 전과입니다.

이런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해융예 가능성이 있으나 동종전과에 대하여 판사가 안 좋게 본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예상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로 해당 공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아 불안하시겠지만, 현재 피해자와 공증을 작성하고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 충분해 보입니다.

    총 피해액 3천만 원에 대해 실질적인 변제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꾸준히 분할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의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추가적인 반성문과 경제적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