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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호화로운벌새

끝까지호화로운벌새

25.02.09

피고인이고 사기죄로 구공판날짜가 잡혀있고 초범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어떻게 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인에게 3800만원 정도를 24년2월부터 6월까지 38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용도에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7~8월쯤 500만원을 갚았고 갚을 의사도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3800만원 사기에 5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33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셨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사기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된다면 양형상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경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피해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