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고 사기죄로 구공판날짜가 잡혀있고 초범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어떻게 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인에게 3800만원 정도를 24년2월부터 6월까지 38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용도에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7~8월쯤 500만원을 갚았고 갚을 의사도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3800만원 사기에 5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33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하셨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사기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된다면 양형상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경우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피해액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