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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로 집행유예 나올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한사람한테 사기를 당해 혼자 피해액 200~300 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제 정보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다가 제가 그분이 신고하기전 알게되어 상황 설명하게되었고 그분도 신고하게되어서 그분에게 상황듣기로는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몇명 더 있다고 하셨었어요.

해당 피해자분들이랑 다같이 신고한 덕에 그 가해자는 다음달 공판 재판 열린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제 사기건은 별도로 진행중이고요.)

만약에 해당 재판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엔 실형을 사는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제 사건까지 재판이 열리게되면 이전 형에 가중처벌되어 처벌이 되나요?

만약 제 사건이 재판까지 안넘어가고 검찰쪽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 피해 금액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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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본래 함께 판단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게 된다면 피해금액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추후 다시 제기된다면 기존 사건과 한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절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사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든 실형이 선고되든더라도 해당 사건의 결과를 고려해 본인 사건에 반영할 것이고(주로 공판단계에서 반영될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입증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