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재범 형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2월 피해자 2분께서 사기혐의로 고소하셔서 벌금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2명 피해금액 총 300 벌금 300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2분에게 합의는 x 사기행위는 재작년에 일으켰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달 똑같은 시기 ( 2년전 ) 에 일으킨 사기로 다른 피해자 한 분 께서 고소를 하셨습니다
이 분과는 합의를 한 상태이고 월요일에 경찰서로 내방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똑같이 300이고 4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는지,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제 상황에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범이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것이나, 양형사유에서 참작이 될 것이고 확정판결 전에 받은 죄이기 때문에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