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경찰조사전 재범인데 (2번째)

작년 10월 통매음 초범으로

고소되어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이번년도 3월에

벌금 납부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했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와서

작년 8월에 일이 벌어졋고 지난달 5/21일에 고소가

되엇다고 했습니다.

주변 변호사 한테 물어봣는데

그 전에 벌어졋던일이라

합의가 안되도약식명령 벌금형2~300정도

가 나올것같다고 했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예상형량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잇을까요?

재범이긴한데 작년8월에 첫번째 통매음 사건전에

벌어진일이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혹시 잇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가 만약된다면 성폭력 프로그램도

이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예상형량도

다시 궁금하구요

좀 당황스럽긴한데 이젠 좀 덤덤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자님 사례는 형식상 "재범"처럼 보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번 사건이 작년 8월 발생이고, 이전 벌금형 사건보다 먼저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엄격한 의미의 재범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 감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동일한 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과 성폭력 교육 이수까지 받은 상황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통상 전과가 없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위는 범행 내용과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수백만 원대 벌금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경우 기존 전과 전 범행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 초범이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범위는 양형요소 등 고려해야 하고 기존에 2건의 범행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앞선 처분 건보다는 중하게 처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