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경찰조사전 재범인데 (2번째)작년 10월 통매음 초범으로고소되어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이번년도 3월에 벌금 납부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했고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와서작년 8월에 일이 벌어졋고 지난달 5/21일에 고소가되엇다고 했습니다.주변 변호사 한테 물어봣는데그 전에 벌어졋던일이라합의가 안되도약식명령 벌금형2~300정도가 나올것같다고 했는데.만약 합의를 한다면 예상형량이 어떻게될까요?그리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잇을까요?재범이긴한데 작년8월에 첫번째 통매음 사건전에 벌어진일이라서기소유예 가능성이 혹시 잇는지 궁금합니다.기소유예가 만약된다면 성폭력 프로그램도이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예상형량도 다시 궁금하구요좀 당황스럽긴한데 이젠 좀 덤덤하네요